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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3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5.29>
제4조(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제5조(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제8조(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9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제10조(보호조치 등)
제10조의2(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제13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두어야 할 인력과 그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제16조의3(업무의 재위탁)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