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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체역 편입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등)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의 철회) 영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 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의 관리)
제5조(위원의 추천)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6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 등)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대체복무요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운영계획서 및 소집 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 등)
제8조(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영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대체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서 등)
제10조(지연도착 신고서) 영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연도착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등)
제12조(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고충 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
제15조(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등)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예비군대체복무(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운영계획서 및 소집 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 등)
제18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 영 제43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원서 제출 등)
제20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