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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제3조(직권에 의한 청구)
제4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제5조(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제5조의2(이의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7조(의료비의 반환)
제8조(취업보호의 신청)
제9조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