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신청)
제3조(지급 결정ㆍ통보)
제4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 공단은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지정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기관등에 직접지급 신청 등)
제6조(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
제7조(부당이득금의 고지)
제8조(부당이득금의 징수방법 등)
제9조(연체금 징수 예외) 영 제14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0조(조사대상) 법 제2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을 말한다.
제11조(이의신청서 등)
제12조(서류의 보존)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 기관 등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