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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되어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는 제외한다.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제9조(수사기간 등)
제10조(재판기간 등)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수 등)
제14조(퇴직 등)
제15조(해임 등)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제19조(이의신청)
제20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제21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조(벌칙)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