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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명의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
제3조(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제4조(전문위원회)
제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7조(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녹화(錄畵)를 말한다.
제8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
제9조(기록의 이관)
제10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1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록의 보존) 법 제2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련된 기록을 말한다.
제12조(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의 위탁)
제13조(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업무 위탁)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과태료)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