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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의2 삭제 <2025.9.30>
제3조(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의 수립)
제3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ㆍ도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제6조(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 협의)
제7조(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시ㆍ도서비스원의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재난 또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우선위탁 기준ㆍ범위 등)
제9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임원 후보자의 추천 절차)
제12조(임원의 임명) 법 제16조제3항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제15조(이사회)
제1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제17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이하 "중앙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중앙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 등)
제19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제20조(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제20조의2(업무의 위탁)
제21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