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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 법 제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제6조(주치의의 등록 및 정보 제공)
제7조(주치의 교육)
제8조(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
제9조(의료비 환수 및 결손처분)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