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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제3조(국가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는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8.7, 2023.11.17, 2024.5.16>
제4조 삭제 <2021.6.21>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제6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반납)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법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정서(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3에 따른 증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1.27, 2021.6.21, 2024.5.16>
제7조(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
제8조 삭제 <2021.6.21>
제8조의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4.5.16>
제9조(전승교육사의 추천)
제10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
제11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제11조의2(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제12조(무형유산 대장)
제13조(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제14조(국가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제15조(변경신고서) 법 제2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5.16>
제17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27, 2024.5.16>
제17조의2(우수 이수자의 추천 절차)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가 우수 이수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2025.9.26>
제18조(전수교육 이수증)
제19조(기량 심사의 기록)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제21조 삭제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