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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후견법인(이하 "후견법인"이라 한다)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유기 등에 대한 신고의무 관련 교육)
제5조(위기발달장애인쉼터)
제6조(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7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제8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방법 및 내용)
제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
제10조(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 방법 및 절차)
제11조(개인별지원계획 시행에 관한 모니터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6개월 주기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제13조(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
제14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제15조(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제16조(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
제17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9조(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제1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의3(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등)
제19조의4(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
제19조의5(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등)
제20조(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제21조(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제22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제2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제2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5조(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요청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제2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26조의3(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27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법 제3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9조(서비스의 관리ㆍ평가)
제30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