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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증언 등의 거부)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제5조에 따라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3(공시송달)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7조(증인ㆍ감정인의 선서)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제9조(증인의 보호)
제10조(검증)
제11조(여비ㆍ수당의 지급) 이 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ㆍ일당ㆍ숙박료를 지급한다.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제13조(국회모욕의 죄)
제14조(위증 등의 죄)
제15조(고발)
제15조의2(수사기간 등)
제16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제17조(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