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제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12.29, 2016.3.22, 2018.3.27, 2020.6.9, 2025.10.1>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3장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
제11조(경영공시)
제12조(통합공시)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
제1절 정관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제2절 이사회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제18조(구성)
제19조(회의)
제20조(위원회)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제22조(해임 요청 등)
제23조(기금운용심의회)
제3절 임원
제24조(임원)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제27조(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제28조(임기)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제34조(결격사유)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4절 예산회계
제38조(회계연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회계원칙 등)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0조(예산의 편성)
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0조의3(타당성재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
제41조(준예산)
제42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3조(결산서의 제출)
제43조의2(공기업의 자본금 전입 협의 등)
제43조의3(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제43조의4(손해배상책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은 회계감사인,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각각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각각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제10조"는 각각 "제43조"로 본다. <개정 2017.10.31>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제45조(출자의 방법) 정부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납입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5절 경영평가와 감독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제47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경영실적보고서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상황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50조(경영지침)
제51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제51조의2(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제52조(감사원 감사)
제52조의2(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
제4장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신설 2018.3.27>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제52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제52조의6(인사감사 등)
제5장 보칙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3.22, 2020.6.9>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4.3.26>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제54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주주제안에 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제6장 벌칙 <신설 2009.3.25>
제55조(벌칙)
제56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