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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8>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차관(公共借款)의 효율적인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2020.6.9>
제3조(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에 이를 포함시키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제4조(대외송금의 보장)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과 수수료 등은 그 협약의 내용에 따라 대외송금(對外送金)이 보장된다.
제5조(평등한 대우)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장 공공차관의 도입 <개정 2011.4.8>
제6조(공공차관 도입 계획)
제7조(공공차관협약의 체결)
제8조(조세ㆍ공과금 등의 면제)
제3장 공공차관의 관리 <개정 2011.4.8>
제9조(공공차관의 전대)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가 차용인이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관사업을 수행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제10조(담보의 취득 및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 금액 및 제9조에 따라 전대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보증을 받거나 전대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1조(담보물의 강제처분)
제12조(임원의 연대책임)
제13조(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대한민국법인이나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대비한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공공차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용인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감사(監査)할 수 있으며 담보물의 보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제4장 보칙 <개정 2011.4.8>
제14조(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차관 도입 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9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과 그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려면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보고)
제17조(조사ㆍ시정 및 처분)
제18조(공공차관의 통관 및 처분)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0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장 벌칙 <개정 2011.4.8>
제22조(벌칙) 이 법에 따른 대외송금 또는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외로 공공차관을 도피시킨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 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공공차관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