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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기업)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對象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6, 2002.1.1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사장)
제5조(이사)
제6조(이사회)
제7조(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제8조(이사후보의 추천)
제9조(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등)
제10조(비상임이사의 자료요구권) 비상임이사는 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사장추천위원회)
제12조(사장의 선임)
제13조(사장과의 계약)
제14조(주주협의회의 구성)
제15조(감사원 감사에 대한 특례) 대상기업에 대한 감사원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찰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의 구체적 단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제17조(소수주주권의 행사등) 「상법」 제542조의6은 대상기업의 주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수주주권의 행사 및 주주제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20.3.31>
제18조(동일인의 주식소유제한)
제19조(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제20조(주식의 매각방법등)
제21조(적용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