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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과세자료(課稅資料)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과세(根據課稅)와 공평과세(公平課稅)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세자료의 제출과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14>
제5조(과세자료의 범위)
제6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제7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등)
제8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제9조(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제10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2조 삭제 <2008.12.26>
제13조(벌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벌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