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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이 각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제3조(출자방법)
제4조(증권에 대한 지급)
제5조(위원)
제6조(임치소) 한국은행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가 보유하는 내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산의 임치소(任置所)가 된다.
제7조 삭제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