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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인지(收入印紙)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歲入金)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제4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
제4조의2(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 판매자는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4조의3(전자수입인지의 구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5조(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제6조(수수료)
제7조(감독)
제8조(변상책임) 한국은행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입인지를 출납ㆍ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의2 삭제 <1999.1.29>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