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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4조(협정관세)
제5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제3장 원산지증명
제10조(원산지증명)
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수입자ㆍ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4장 원산지 조사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8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제20조(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제21조(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제22조(긴급관세조치)
제23조(잠정긴급관세조치)
제24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25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제26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제27조(덤핑방지관세 협의 등)
제28조(상계관세 협의 등)
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제29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32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제33조(상호협력)
제34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제7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35조의2(보정이자)
제36조(가산세)
제37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제8장 보칙
제38조(비밀유지 의무)
제39조(불복의 신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19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40조(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제41조(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제4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세관장,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3조(협정의 시행)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