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국고에의 귀속)
제2조(이자) 보관금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3조(매매 등의 금지) 보관금의 증서는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4조(면세) 보관금의 수수(授受)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4조의2(준용규정)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제35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0조ㆍ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제5조 삭제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