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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법인격 등)
제4조(정관)
제2장 조직
제5조(임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의 감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총장)
제7조(총장의 선출)
제8조(부총장 등)
제9조(이사)
제10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의 소집)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3.23>
제13조(감사)
제14조(결격사유 등)
제15조(교직원 등)
제15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제15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6조(평의원회)
제17조(학사위원회)
제18조(재경위원회)
제3장 재무회계
제19조(법인회계 등)
제20조(자본금 등)
제21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2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제23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24조(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제25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제26조(예산 및 결산 등)
제27조(잉여금의 처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수익사업 등)
제4장 지원 및 육성 등
제2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제3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
제31조(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제32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국가의 지원)
제5장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개정 2013.12.30>
제33조(부설학교 등)
제33조의2(수업료 등)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제33조의3(교직원 임면)
제33조의4(법인회계와 부설학교회계의 통합 운영) 부설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19조에 따른 법인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학교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의5(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 등)
제6장 보칙 <신설 2013.12.30>
제34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명칭과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민법」의 준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개정 2013.12.30>
제37조(과태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