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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법인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등기)
제5조(정관)
제6조(교직원 등)
제6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3(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제7조(임원)
제8조(총장 등)
제9조(부총장 등)
제10조(이사)
제11조(이사회)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3.23>
제13조(감사)
제14조(결격사유 등)
제15조(평의원회)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제18조(법인회계의 설치 등)
제19조(자본금 등)
제20조(출연금 등)
제21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제22조(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제23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제25조(예산ㆍ결산 등)
제26조(잉여금의 처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먼저 부채상환에 충당하고, 그 다음으로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며, 그 나머지가 있는 경우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수익사업 등)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제29조(국립대학법인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제30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31조(부설학교 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2조(「민법」의 준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3>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