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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5조(국립대학의 의무)
제6조(재정 운영 등의 기준)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정ㆍ회계규정)
제2장 재정위원회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0조(결격사유)
제3장 대학회계
제11조(대학회계)
제12조(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회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제13조(수입의 세입 편입 후 사용) 국립대학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입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등 보증금, 보관금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5조(예비비)
제16조(계속비)
제17조(추가경정예산) 국립대학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국립대학의 장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경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이 의결되면 그 의결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국립대학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21조(결산)
제22조(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대학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24조(예산ㆍ결산의 공개 등)
제4장 재정ㆍ회계의 운영 등
제25조(회계 간 전입ㆍ전출)
제26조(재산관리)
제27조(수업료등)
제28조(교육ㆍ연구비 등의 지급)
제29조(대학회계직원의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