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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네스코 활동"이라 함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제2장 유네스코 활동
제3조(유네스코 활동의 목표)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국가간ㆍ문화간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새롭고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널리 확산시켜 세계평화의 확립과 인류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4조(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다음 각 호의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네스코 활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을 하거나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유네스코 활동)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7조(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제8조(기능과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외교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등) 위원회는 그 업무가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대외적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ㆍ의견 및 편의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제13조(위원의 결격 사유 등)
제14조(감사)
제15조(총회)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7조(총회의 운영 등)
제18조(집행위원회)
제19조(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0조(분과위원회 등)
제21조(실비의 지급) 위원ㆍ감사 및 제2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사무처)
제23조(보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4조(운영규칙) 위원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신설 2012.1.26>
제25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
제26조(경비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태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민법」의 준용) 아태교육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