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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14, 2018.12.18, 2020.3.24, 2021.8.17, 2021.12.28>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제3조의2(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 삭제 <2021.12.28>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범위는 학업장려금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제5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한국장학재단
제1절 통칙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제7조(설립등기)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정관)
제2절 임원
제9조(임원)
제10조(임원의 직무)
제10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제12조(이사회)
제13조(직원의 임명)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4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사업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
제17조(출연금)
제18조(채권의 발행)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9조의2(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학생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기부금의 모집ㆍ접수)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3.3.23>
제22조(결산의 확정)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관리하는 계정별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3.3.23>
제2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24조(회계의 구분처리)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절 학자금대출계정 <신설 2010.1.22>
제24조의2(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제24조의5 삭제 <2010.12.27>
제24조의6 삭제 <2010.12.27>
제24조의7 삭제 <2010.12.27>
제24조의8 삭제 <2010.12.27>
제24조의9 삭제 <2010.12.27>
제24조의10(상환)
제24조의11(대출계정의 조정)
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신설 2010.12.27>
제25조(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제27조(보증계정의 용도)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28조(보증의 한도)
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제30조(채권자의 의무)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31조(보증료 등)
제32조(보증채무의 이행)
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제34조(구상채무의 면제 등)
제35조(손해금)
제6절 장학금 지원계정 <신설 2010.12.27>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제2조제1호나목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이하 "장학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7, 2018.12.18>
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제3장 삭제 <2010.12.27>
제1절 삭제 <2010.12.27>
제2절 삭제 <2010.12.27>
제39조 삭제 <2010.12.27>
제40조 삭제 <2010.12.27>
제41조 삭제 <2010.12.27>
제42조 삭제 <2010.12.27>
제43조 삭제 <2010.12.27>
제3절 삭제 <2010.12.27>
제44조 삭제 <2010.12.27>
제45조 삭제 <2010.12.27>
제46조 삭제 <2010.12.27>
제47조 삭제 <2010.12.27>
제48조 삭제 <2010.12.27>
제49조 삭제 <2010.1.22>
제4장 보칙
제49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학자금대출(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에는 「민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0.12.27>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49조의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제49조의6(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학자금 지원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학자금 지원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9조의7(출입ㆍ검사 등)
제49조의8(구상채권등의 매각) 재단은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구상채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구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제50조의6(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제51조(업무의 위탁)
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3조(민간기부자 예우)
제54조(시상 등)
제5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55조의2(벌칙)
제5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