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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9>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ㆍ발전 추진체제
제5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제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제9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제9조의2(전문센터)
제3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반조성
제10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제1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첨단연구망의 구축ㆍ유지ㆍ활용ㆍ개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첨단연구망의 구축ㆍ유지ㆍ활용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
제4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
제16조(공동연구개발의 촉진)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7조(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
제18조(산업체에 대한 지원)
제19조(국제협력)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제2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분야,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