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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제3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남극지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3.31>
제2장 남극활동의 허가
제4조(남극활동의 허가)
제5조(남극활동허가의 신청)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4.10.15, 2018.10.16, 2020.3.31, 2020.5.26>
제7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제8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9조(조건부 허가) 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제10조(허가의 제한) 외교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제3장 남극환경의 보호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제15조(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제16조(해양오염방지)
제17조(남극환경모니터링)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남극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제4장 지도 및 감독
제18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
제19조(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제20조(시정명령)
제5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 등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1조의2(실태조사)
제22조(홍보 및 교육) 정부는 국민에게 남극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남극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23조(벌칙)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