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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에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하여 체결한 약정의 이행은 별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