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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제9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1조(이륙ㆍ착륙 절차의 개선)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사작전ㆍ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절차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의 제한)
제13조(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제15조(이의신청 등)
제16조(보상금의 지급)
제17조(소멸시효)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관계)
제19조(보상금의 환수)
제20조(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1조(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결산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회계연도의 보상금 등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등)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