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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의 군대에 공여(供與)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여 결정의 통보 및 협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아메리카합중국(이하 "합중국"이라 한다) 군대에 공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여에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공여된 재산의 관리) 협정 제2조에 따라 합중국 군대에 공여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공여 기간 중에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한다.
제4조(관리전환)
제5조(무상 대여)
제6조(반환)
제7조 삭제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