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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절 공급망관리체계
제6조(공급망관리체계의 구축)
제7조(공급망관리정보의 조사)
제8조(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제9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0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제11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제12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3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제14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제15조(수출금지 등)
제2절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6조(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
제17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제18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제19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제20조(자원관리관)
제21조(자원출납관)
제22조(자원운용관)
제23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24조(자원관리관 등의 교육)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1절 재난관리물품의 통칙
제25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제27조(재난관리물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과 협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다.
제2절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등)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자원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제3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 및 사용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등)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및 출납의 원칙)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및 반납)
제4절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교환 및 대부)
제36조(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 등)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제38조(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제39조(불용품의 양여)
제40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제41조(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등)
제42조(재난관리인력의 관리원칙)
제43조(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등)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제44조(시ㆍ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제45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6조(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7조(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8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제49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관 재난관리자원을 지체 없이 동원하거나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시ㆍ도지사의 동원명령)
제51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동원명령)
제52조(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동원명령)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54조(손실보상 및 치료 등)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제8장 보칙
제56조(재난관리주관기관의 의무)
제57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지도 및 감독)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안정적 관리 및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59조(보고 및 검사)
제60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에 따라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