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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29, 2009.5.21, 2013.8.6, 2017.1.17, 2018.6.12, 2021.6.15>
제3조(저수지ㆍ댐관리자의 책무)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ㆍ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저감(低減)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저수지ㆍ댐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보수 및 보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안의 주민이나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제4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제5조(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제6조(안전관리기준)
제7조(안전점검)
제8조(합동안전점검)
제3장 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정비
제9조(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관리)
제10조(위탁시행자)
제11조(위험저수지ㆍ댐의 위탁관리)
제12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
제13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제14조(정비사업의 시행 및 감독)
제15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제1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7조(행위 등의 제한) 정비지구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ㆍ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한 때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형질의 변경ㆍ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 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9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2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21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6.1.19, 2017.1.17, 2020.1.29>
제22조(부처간 협조 및 지원)
제22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제4장 보칙
제23조(안전사고조사)
제24조(기술증진)
제25조(교육ㆍ훈련)
제26조(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제27조(비밀유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9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제31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양벌규정)
제3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