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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목적)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운영 원칙)
제3조의2(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운영ㆍ평가ㆍ인사ㆍ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3.8>
제6조(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개정 2008.12.31>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신설 2005.12.29>
제7조(기관장의 임용)
제8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기관장의 면직)
제9조(기관장의 보수) 기관장의 보수(報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등 경영성과를 반영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제2절 운영 및 평가 <신설 2005.12.29>
제10조(기본운영규정)
제11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제12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제13조 삭제 <2008.12.31>
제14조(평가 결과의 활용)
제3절 조직 및 정원 <신설 2005.12.29>
제15조(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제16조(공무원의 정원)
제1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제4절 인사관리 <신설 2005.12.29>
제18조(임용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임용시험)
제20조(기관 간 인사교류)
제21조(결원 보충)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경력직공무원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제22조(근무실적의 평정)
제23조(승진)
제24조(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은 퇴직 당시 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5.23>
제25조(상여금의 지급) 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제5절 예산 및 회계 <신설 2005.12.29>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8조(계정의 구분)
제29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2(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행정기관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그 업무상 점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3.8>
제30조(「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제31조 삭제 <2008.12.31>
제32조(세입과 세출)
제33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34조(예산안편성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5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제36조(예산의 전용)
제37조(예산의 이월)
제38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제39조(비용부담)
제39조의2(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신설 2005.12.29>
제1절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신설 2005.12.29>
제40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1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책무)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여한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관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운영 및 평가 <신설 2005.12.29>
제42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제43조(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제44조 삭제 <2008.12.31>
제45조(평가 결과의 활용)
제3절 조직ㆍ인사ㆍ예산 <신설 2005.12.29>
제46조(조직 및 정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 정부조직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인사 관리)
제48조(예산 및 회계)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신설 2008.12.31>
제49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5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1조(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
제52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제53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는 제43조 및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