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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등록 및 결정)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제6조의3(신체검사)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제6조의5(상이의 추가인정)
제6조의6(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제6조의7(6ㆍ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국가보훈부장관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경우로서 그 전사자의 유족(제5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전사자를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3.3.4>
제7조(보상 원칙)
제7조의2(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법률 제601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종사군무원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이등급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이하 "보훈급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7조의3(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보상 특례) 제9조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3.24>
제8조 삭제 <2011.9.15>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제10조(품위유지 의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보훈급여금 <개정 2008.3.28>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제12조(보상금)
제12조의2 삭제 <2022.1.4>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4조의5(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제15조(간호수당)
제15조의2(부양가족수당)
제16조(중상이부가수당)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16조의4(4ㆍ19혁명공로수당)
제17조(사망일시금)
제17조의2(보훈급여금의 지급)
제18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보상금과 수당을 받을 자가 제13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과 수당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19조(권리의 보호)
제20조(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은 제외한다)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제3장 교육지원 <개정 2008.3.28>
제21조(교육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22조의2(교육기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취학시킬 의무)
제24조(입학절차) 제2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결정, 그 밖에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25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26조(학습보조비의 지급)
제27조 삭제 <2011.9.15>
제4장 취업지원 <개정 2008.3.28>
제28조(취업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1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3.3.4>
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제33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33조의3(업체등의 신고)
제34조(보훈특별고용)
제34조의2(취업지원 제한)
제35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지원 대상자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제35조의2(경력기간의 합산) 업체등은 우선고용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할 수 있다.
제36조(차별대우 금지)
제37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37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제38조(직업훈련)
제39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제40조 삭제 <2004.1.20>
제5장 의료지원 <개정 2008.3.28>
제41조(의료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제42조(진료)
제42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42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7.11>
제43조 삭제 <2011.9.15>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개정 2011.9.15>
제44조(의학적 재활 등)
제44조의2(심리적 재활 등)
제45조(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6장 대부 <개정 2008.3.28>
제46조(대부)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한다.
제47조(대부 대상자)
제48조(대부의 재원)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제49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0조(대부의 한도액)
제51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대부의 신청 등)
제53조(대부금의 상환기간)
제54조(주택의 분양 등)
제55조(보조금의 지급)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 및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담보 등)
제57조 삭제 <2009.2.6>
제58조 삭제 <2008.3.28>
제59조(상계)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부원리금(貸付元利金) 등을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23.3.4>
제60조(채무의 인수)
제61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제62조(대부의 승계)
제7장 그 밖의 지원 <개정 2008.3.28>
제63조(양로지원)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3.3.4, 2025.1.21>
제6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63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64조(양육지원)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65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제68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68조의2(생업지원)
제68조의3(장례서비스)
제6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개정 2008.3.28>
제70조 삭제 <1997.12.31>
제71조 삭제 <1997.12.31>
제72조 삭제 <1997.12.31>
제72조의2 삭제 <1997.12.31>
제72조의3 삭제 <1997.12.31>
제73조(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ㆍ18자유상이자로 의결되면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 <개정 2011.9.15, 2016.5.29, 2023.3.4>
제73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1.4.20, 2023.3.4>
제74조(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제8장의2 현충시설 <2008.3.28>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
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제8장의3 보훈심사위원회 <신설 2011.9.15>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4조의6(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제74조의7(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제74조의9(사실규명 요구)
제74조의10(재심의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74조의11(위원의 행위규범)
제74조의12(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4조의13(위원의 신분보장)
제74조의14(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제74조의15(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의1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4조의17(보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18(이의신청)
제74조의19(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제9장 보칙 <개정 2008.3.28>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78조(보상의 정지)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80조(국가유공자 지원단체조직 등의 제한)
제81조(사법경찰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은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15, 2023.3.4>
제82조 삭제 <2011.9.15>
제82조의2 삭제 <2011.9.15>
제82조의3 삭제 <2011.9.15>
제82조의4 삭제 <2011.9.15>
제82조의5 삭제 <2011.9.15>
제82조의6(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2조의7(포상금의 지급)
제83조(위임 및 위탁)
제84조 삭제 <2008.3.28>
제10장 벌칙
제85조(벌칙)
제86조(과태료)
제87조 삭제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