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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등록 및 결정)
제6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7조(보상 원칙)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5.12.22, 2024.2.13>
제9조(품위 유지 의무)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독립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예우 <개정 2008.3.28>
제10조(의식상의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 국민의례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여야 하며, 초청된 독립유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의식상(儀式上)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훈급여금)
제11조의2(권리의 보호)
제12조(보상금)
제13조(사망일시금)
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제15조(교육지원)
제16조(취업지원)
제16조의2(생업지원)
제17조(의료지원)
제18조(대부)
제19조(양로지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받는 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3.3.4, 2025.1.21>
제19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19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19조의4(심리적 재활 등)
제20조(양육지원)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손자녀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21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제24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25조 삭제 <2005.7.29>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착 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등)
제3장 기금 <개정 2008.3.28>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는 「보훈기금법」 제10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한다.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4.6>
제31조 삭제 <2005.12.29>
제31조의2(기금 계정의 설치) 국가보훈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기금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3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제33조의2 삭제 <2006.12.30>
제33조의3 삭제 <2006.12.30>
제34조 삭제 <2002.12.30>
제4장 보칙 <개정 2008.3.28>
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36조(반환의무의 면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제37조 삭제 <2000.12.30>
제38조(보상의 정지)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40조(독립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할 때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5장 벌칙 <개정 2008.3.28>
제43조(벌칙)
제44조(과태료)
제4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