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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제3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등록 및 결정)
제5조(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변동신고 등)
제6조(신체검사)
제7조(보상 원칙)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제9조(품위유지 의무)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보훈급여금
제10조(보훈급여금의 종류)
제11조(보상금)
제12조(보상금 지급순위)
제13조(생활조정수당)
제14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5조(조사ㆍ질문 등)
제16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7조(간호수당)
제18조(부양가족수당)
제19조(중상이부가수당)
제20조(사망일시금)
제20조의2(보훈급여금의 지급)
제21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보상금과 수당을 받을 사람이 제1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과 수당은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22조(권리의 보호)
제23조(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교육지원
제24조(교육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제25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26조(교육기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취학시킬 의무)
제28조(입학절차) 제26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결정, 그 밖에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30조(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31조(학습보조비의 지급)
제4장 취업지원
제32조(취업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34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6조(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35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37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제38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39조(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40조(업체등의 신고)
제41조(보훈특별고용)
제42조(취업지원 제한)
제43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지원 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제44조(경력기간의 합산) 업체등은 우선고용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45조(차별대우 금지)
제46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47조(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제48조(직업훈련)
제49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개정 2019.4.30>
제50조(의료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제51조(진료)
제51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1.4.20, 2023.3.4>
제51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5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51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2조(보철구의 지급)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제53조(의학적 재활 등)
제53조의2(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53조의3(심리적 재활 등)
제54조(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54조의2(양로지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제54조의3(양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제6장 대부
제55조(대부)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한다.
제56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7조(대부의 재원)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제58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9조(대부의 한도액)
제60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대부의 신청 등)
제62조(대부금의 상환기간)
제63조(담보 등)
제64조(상계)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부원리금(貸付元利金) 등을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65조(채무의 인수)
제66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제67조(대부의 승계)
제6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68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69조(반환의무의 면제)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71조(보상의 정지 등)
제7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73조(포상금의 지급)
제74조(위임 및 위탁)
제75조(벌칙)
제7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