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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6.15>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지역위원회)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에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제11조(공공디자인 용역)
제12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제안서의 보상)
제14조(공청회)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추진협의체)
제16조(전문가의 참여)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장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
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제2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제6장 보칙
제22조(국고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