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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목적)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연수 등)
제4조(뉴스통신사업자의 책임)
제5조(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6조(뉴스통신 진흥시책의 강구 등)
제7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제2장 뉴스통신사업에 관한 규정
제8조(등록 등)
제9조(결격사유 등)
제9조의2(필요적 게재사항) 뉴스통신사업자는 해당 뉴스통신에 그 명칭, 주소,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제호, 대표이사, 편집인, 발행 연월일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거나 공표하여야 하며, 여러 명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뉴스통신이 인쇄매체로 간행될 때에는 인쇄인과 발행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9조의3(등록취소 등)
제9조의4(등록취소심의위원회)
제9조의5(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설치)
제3장 연합뉴스사
제10조(지위 및 업무)
제11조(사무소)
제12조(자본금 및 주식)
제13조(정관 변경 등의 승인)
제14조(임원의 선임 등)
제15조(임원의 직무)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연합뉴스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17조(이사회)
제18조(임원 및 직원의 직무상 의무)
제18조의2(수용자의 권익 보호)
제18조의3(편집권의 독립)
제19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등)
제20조(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정부는 제10조제2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한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21조(경영목표와 운영계획 및 예산)
제22조(결산 및 경영실적 보고)
제4장 뉴스통신진흥회
제23조(설립 등)
제24조(정관)
제2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6조(임원)
제27조(임원의 직무)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진흥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29조(이사회의 구성 등)
제3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1조(사무국)
제32조(뉴스통신진흥자금)
제32조의2(경영실적 평가 등)
제33조(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제4장의2 보칙 <신설 2017.11.28>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신설 2007.12.21>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