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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23.8.8>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정기간행물의 책임) 정기간행물은 다양한 내용,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건전한 문화 창달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제5조(독자의 권익보호) 정기간행물사업자는 그 편집 또는 제작에서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6조(광고)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제8조(진흥사업 지원) 정기간행물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제9조(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정기간행물 발전의 지원
제12조(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제13조(우수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원)
제14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제4장 정기간행물 등록ㆍ신고 등
제15조(등록)
제16조(신고)
제17조(폐업 및 직권 말소)
제18조(등록 및 신고 내용 보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17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등록ㆍ신고관청은 매 분기마다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ㆍ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폐업신고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19조(필요적 기재사항) 정기간행물사업자는 해당 정기간행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여야 하며 여러 명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20조(결격사유 등)
제21조(외국자금의 출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 시에 등록ㆍ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제22조(영업의 승계)
제23조 삭제 <2016.2.3>
제24조(등록ㆍ신고취소의 심판청구 등)
제25조(직권 취소) 등록ㆍ신고관청은 정기간행물등록ㆍ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제27조(청문) 등록ㆍ신고관청이 제25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제25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제호로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다.
제29조(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제5장 보칙
제30조(권한의 위임)
제30조의2(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5조에 따른 등록, 제16조에 따른 신고, 제22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 제29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