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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제7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9조(관계기관 협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
제12조(벤처ㆍ창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창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 창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 및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데이터 활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체 정보 등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생성ㆍ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우선구매)
제15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제16조(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제17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성지구 내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그린바이오기업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보고ㆍ검사 등)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