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개정 2011.7.21>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2012.2.22, 2012.6.1, 2013.3.23, 2013.8.13, 2014.12.31>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개정 2011.7.21>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제5조(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2(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산물의 안정 생산ㆍ공급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의4(농림업관측)
제5조의5(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제5조의6(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의7(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5조의8(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6조(계약거래)
제7조 삭제 <2012.2.22>
제8조(가격 예시)
제9조(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이관)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제11조(유통명령의 집행)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비축사업 등)
제13조의2(비축사업의 관리)
제14조(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수매 등 필요한 지원과 제13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減耗), 가격 하락, 판매ㆍ수출ㆍ기증과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 손실 및 수송ㆍ포장ㆍ방제(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2025.8.26>
제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15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제16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제16조의3(수산물가격안정제도)
제16조의4(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제16조의5(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정 2011.7.21>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제18조(개설구역)
제19조(허가기준 등)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23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제24조(공공출자법인)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25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6조(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이하 "도매시장공판장"이라 한다)에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제27조(경매사의 임면)
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제30조(출하자 신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32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23>
제33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제34조(거래의 특례) 도매시장 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제36조의2(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37조(시장도매인의 영업)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제39조(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제40조(하역업무)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제41조의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등이 다음 각 호의 대금의 정산을 위한 조합, 회사 등(이하 "대금정산조직"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42조의3(과밀부담금의 면제)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개정 2011.7.21>
제43조(공판장의 개설)
제44조(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제45조(공판장의 운영 등)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1항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판장의 규모ㆍ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이를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공판장의 경우에는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47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
제48조(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제49조(산지판매제도의 확립)
제5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2조(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하여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이용 요청을 받으면 해당 시설의 이용, 면적 배정 등에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개정 2011.7.21>
제54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5조(기금의 조성)
제5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7조(기금의 용도)
제58조(기금의 회계기관)
제59조(기금의 손비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생기면 이를 기금에서 손비(損費)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제60조(기금의 운용계획)
제60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1조(결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개정 2011.7.21>
제62조(정비 기본방침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수산물 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3조(지역별 정비계획)
제64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제65조(시장의 개설ㆍ정비 명령)
제66조(도매시장법인의 대행)
제67조(유통시설의 개선 등)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제69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제70조의3(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71조 삭제 <2007.1.3>
제72조(유통 정보화의 촉진)
제73조(재정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75조(교육훈련 등)
제76조(실태조사 등)
제77조(평가의 실시)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7장 보칙 <개정 2011.7.21>
제79조(보고)
제80조(검사)
제81조(명령)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83조(과징금)
제84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5조(권한의 위임 등)
제8장 벌칙 <개정 2011.7.21>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7.3.21>
제87조 삭제 <2017.3.21>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2018.12.31>
제8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 및 제8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제90조(과태료)
제91조 삭제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