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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7.3.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5.1.6, 2015.6.22, 2021.8.17>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제5조의2(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제6조의3(등록정보 정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1>
제7조의2(부기등기 등)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
제9조 삭제 <2020.5.19>
제10조 삭제 <2020.5.19>
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삭제 <2017.3.21>
제12조 삭제 <2017.3.21>
제13조 삭제 <2017.3.21>
제14조 삭제 <2017.3.21>
제15조 삭제 <2017.3.21>
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16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제17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제18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
제18조의3(휴면 조합법인의 해산)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19조의2(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단, 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6(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2(실태조사)
제20조의3(해산명령)
제20조의4(과징금)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제6장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
제21조(농어업경영체의 회계)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제24조(교육기관 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농어업경영인 또는 농어업인단체 등을 지원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1.8.17>
제25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제26조(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제27조(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7조의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제6장의2 공동농업경영 활성화 <신설 2017.3.21>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제27조의4(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제27조의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
제27조의6(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제7장 보칙
제28조(청문)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장 벌칙
제31조(벌칙) 제19조의5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의2(벌칙)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