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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기본직접지불제도"라 한다)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선택직접지불제도"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6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제6조의2(공익직접지불제도 지원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7조(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10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2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제4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14조(등록신청 및 공고)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의 등록)
제16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제18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제19조(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제20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제5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제22조(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제6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제23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제25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정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6조(기금의 재원)
제27조(차입금)
제2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29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1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기금의 회계기관)
제33조(기금 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35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8장 보칙
제36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7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38조(지도 등의 의무)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0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제41조(포상금의 지급 등)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에게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