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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ㆍ농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2017.3.2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생명자원을 보존ㆍ관리하고 이용을 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제2장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등 <개정 2016.12.27>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조사ㆍ등재 등)
제7조(분석ㆍ평가 등)
제8조 삭제 <2016.12.27>
제9조 삭제 <2016.12.27>
제10조 삭제 <2016.12.27>
제11조 삭제 <2016.12.27>
제12조 삭제 <2016.12.27>
제13조(위험에 대한 대응 등)
제3장 농업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개정 2016.12.27>
제14조(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제17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제19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제4장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 <개정 2016.12.27>
제20조(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제21조(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제21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제22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제2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제5장 삭제 <2016.12.2>
제24조 삭제 <2016.12.2>
제24조의2 삭제 <2016.12.2>
제25조 삭제 <2016.12.2>
제25조의2 삭제 <2016.12.2>
제6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7조(비밀유지 의무) 제14조에 따른 책임기관 및 제15조에 따른 관리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제2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리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제29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30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7장 벌칙
제31조(벌칙)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