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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3.29>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3.11, 2020.5.26>
제2장 부실조합 등의 관리 및 지원 <개정 2014.3.11>
제3조(중앙회의 책무 등)
제4조(적기시정조치)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제6조(행정처분)
제6조의2(행정처분의 통지 및 등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8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제9조(파산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농협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11조(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2조(보험관계) 관리기관, 조합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 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 성립한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
제13조의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14조(관리기관)
제15조(기금관리위원회)
제16조(기금의 회계)
제17조(보험금의 지급 등)
제18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제19조(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제20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은 제외한다)을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와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21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제24조(자금지원의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제25조(자금지원의 결정)
제26조(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제27조(자금지원의 원칙)
제28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제4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29조(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제30조(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3.11, 2020.2.4>
제31조(자금의 조달 및 운용)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2021.8.17>
제5장 감독 등 <개정 2011.3.29>
제33조(감독)
제34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장 벌칙 <개정 2011.3.29>
제35조(벌칙)
제3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