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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도시농업협의회)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제9조(실태조사)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의2(도시농업관리사)
제11조의3(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13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14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제15조(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지역 토지의 매수ㆍ교환)
제16조(공영도시농업농장 토지의 임대)
제17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제18조(교류 및 협력 시책의 수립 등)
제19조(박람회 등의 개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생활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제21조(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기준)
제21조의2(도시농업의 날)
제22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