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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제5조(기본계획)
제6조(시행계획)
제7조(실태조사)
제8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장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제11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제12조(농업인의 조직화)
제4장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제13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제16조(구매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제17조(지역농산물 품질개선)
제18조(상생협력사업)
제5장 광역직거래센터 육성 및 지원
제19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등)
제20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
제6장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제21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
제22조(인증의 신청 등)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제24조(인증의 표시)
제25조(인증의 취소 등)
제26조(인증의 사후관리)
제27조(인증심사 서류 보관)
제2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7장 보칙
제2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