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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0.1.27, 2015.1.28, 2016.1.6, 2021.6.15>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광해방지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행위의 효력)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2장 광해방지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광해방지시책의 추진)
제7조(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9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제3장 광해방지사업
제10조의2 삭제 <2011.3.30>
제11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28>
제11조의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제12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제13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제13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신고 등)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제16조(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시행한 광해방지사업의 해당 연도 추진실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긴급광해방지사업)
제18조(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 지급)
제18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제18조의3(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
제18조의4(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제4장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제1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제20조(토지등의 출입 등)
제21조(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제5장 광해방지사업금
제22조(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
제23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제25조(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제26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제26조의2(결손처분)
제27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광해방지사업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 2025.10.1>
제6장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및 유지관리
제28조(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
제29조(보고 및 검사)
제30조(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제7장 삭제 <2021.3.9>
제31조 삭제 <2021.3.9>
제32조 삭제 <2021.3.9>
제33조 삭제 <2021.3.9>
제34조 삭제 <2021.3.9>
제35조 삭제 <2021.3.9>
제36조 삭제 <2021.3.9>
제37조 삭제 <2021.3.9>
제38조 삭제 <2021.3.9>
제39조 삭제 <2021.3.9>
제39조의2 삭제 <2021.3.9>
제39조의3 삭제 <2021.3.9>
제40조 삭제 <2021.3.9>
제41조 삭제 <2021.3.9>
제42조 삭제 <2021.3.9>
제43조 삭제 <2021.3.9>
제8장 보칙
제44조(수수료)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이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9장 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제4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