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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광융합기술"이란 빛의 에너지ㆍ파동성ㆍ입자성 등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제어 및 활용하는 광기술과 전자ㆍ기계ㆍ통신 등의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제7조(실태조사)
제2장 광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조(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표준화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1조(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광융합기술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제14조(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
제15조(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제3장 보칙
제16조(보고ㆍ검사)
제17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