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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1, 2025.10.1>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 삭제 <2009.4.1>
제3장 기술이전ㆍ사업화 기반의 확충
제7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제8조(실태조사)
제9조 삭제 <2009.1.30>
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제12조(사업화 전문회사)
제12조의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2조의3(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제13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14조(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
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제15조의2(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제16조(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제17조(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제18조(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실시)
제19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
제20조(민간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제21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기술등의 기부채납)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제21조의4(출자회사의 설립 등)
제21조의5(기술지주회사의 업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제21조의6(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1조의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제22조(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제23조(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제25조(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25조의2(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 정부는 공공기술을 활용한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제25조의4(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ㆍ겸임ㆍ겸직 허용 등)
제5장 기술이전ㆍ사업화에 대한 금융지원 등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ㆍ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제27조(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제28조(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제29조(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제6장 기술평가체제의 확립
제32조(기술평가의 활성화) 정부는 기술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을 육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정부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유발할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는 경제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6장의2 기술신탁관리업 <개정 2010.4.12>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35조의3(신탁사무의 방법)
제35조의4(신탁사무의 위탁)
제35조의5(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제35조의6(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위탁자등을 보호하거나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5조의7(허가취소 등)
제35조의8(과징금처분)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36조(보고와 자료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업무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37조(청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제38조(비밀 누설의 금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참여한 자는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기술진흥원의 장, 기술거래기관의 장 및 기술평가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9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진흥원ㆍ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벌칙)
제42조(양벌규정) 법인ㆍ기관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