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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제5조 삭제 <2008.3.21>
제6조(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제10조(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자금 지원) 정부는 무역거래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담금 등의 감면) 무역거래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제12조의2(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3조 삭제 <2009.3.18>
제1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